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미투 운동이 한창이던 2018년, 70대 여성 한 분이 자신이 겪었던 성폭력 사건에 대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부산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상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1964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의 행위를 과잉방위로 보고 피해자가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간 첫날부터 아무런 고지 없이 피해자를 구속 수사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와의 결혼을 종용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끝까지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부산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020년인 지금까지도 가해자의 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방어행위가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의자’가 되는 등 수사기관에 의한 2차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의 방어권 인정과 56년 전 성폭력 사건의 정의로운 사건 해결을 위해 재심 개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0년 5월 6일 수요일 오후 1시
장소: 부산지방법원 정문
주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여성·시민 사회 일동
드레스코드: 검은색
문의: 부산여성의전화 051-817-4321
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00, 010-322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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