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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함께상담센터] 뉴딜일자리 채용 공고 (~6/26)

    [다시함께상담센터] 뉴딜일자리 채용 공고 (~6/26)

     

    서울형 뉴딜일자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

    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상담소로서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성매매 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서울형 뉴딜일자리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 운영사업」참여자를 채용하고자 하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사업명칭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현장활동가」사업
    2. 사업기간 : 2020. 7월 중(계약체결일) ~ 2020. 12월
    3. 공고기간 : 2020. 6. 12. (금) ~ 2020. 6. 26. (금) (15일간)
    4. 모집인원 : 1명 (열린터 지원1명)
    5. 근무분야

    ○ 열린터 지원(1명)

    – 열린터 및 기관 운영 관련 행정 및 회계 지원 업무

     

    ○ 근무처 : 다시함께상담센터

     

    1. 신청서류 접수

    가. 기 간 : 2020. 6. 12. (금) ∼ 2020. 6. 26. (금)

    * 지원서류 마감 : 202062614:00까지 도착분

    나.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신청서 메일 제목 : 뉴딜활동가 신청자_본인이름

    ▸ 신청 서류 파일명 : 뉴딜활동가 신청서_본인이름

    ※ <필수>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다. 접 수 처: 다시함께상담센터 dasi2016@naver.com

     

    1. 7. 신청자격

    가. 만 18세 이상의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 우대조건

    ○ 불법성산업 감시 및 상담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자

    다. 사업참여 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만18세 미만인 자 ③ 채용(모집)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휴학생은 참여 불가

    ⑥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⑧ 기타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⑨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⑩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1. 8. 신청서류

    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② 자기소개서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④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필수>

    ⑤ 구직등록필증 <필수> (서울일자리센터에서 발급)

    ※ 서울일자리센터(job.seoul.go.kr 1588-9142)

    ⑥ 주민등록등본 <필수>

    ⑦ 기타 가점 증빙서류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1. 근무여건

    ① 임 금 : 1일 84,240원

    ② 근무기간 : 2020. 7월 중(계약 체결일) ~ 2020. 12월

    ③ 근로조건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④ 4대 보험 의무 가입

     

    1. 선발결과(합격자) 발표 : 2020. 7월 중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 2020. 6. 29.(월)(예정) (추후 개별통보)

    – 서류심사에 통과한 신청자에 한해서 면접 등 실시

    – 심사기준에 따른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선발결과 개별 통보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요망)

     

    1. 공고내용 문의처

    ○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행정지원팀 (☎ 02-814-3660)

     

    1. 기타 유의사항

    ① 참여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선발자 공지 이후라도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현장/온라인 참가신청 (6/24)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현장/온라인 참가신청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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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

    <여성의 방어행위는 범죄인가>

     

    여성의 방어행위가 쌍방폭력?’

    여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저항·저지 행동을 수사·사법기관이 기계적으로 쌍방폭력으로 처리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이 때문에 여성폭력 피해자는 피의자로 수사받고합의나 고소 취하로 마무리되거나 부당한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56년 만의 미투, “그건 정당방위였다

    이러한 문제는 56년 전 김해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성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혀에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구속 수사 및 재판을 받았으며중상해죄로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이러한 문제는 2020년인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의 방어권을 인정하라!

    여성폭력 피해 여성의 방어행위는 가해자의 폭력과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한국여성의전화는 여성폭력 사건에서 여성의 방어권 인정이 되지 않는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가시화하고각계각층의 대안을 모색해 보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참가 신청https://vo.la/1Zyh

    ■ 참가 방법온라인 생중계 및 현장 참가 (온라인 생중계 참가자분들께 당일에 생중계 링크를 발송해 드립니다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참가자는 20명 신청순 접수합니다코로나19가 악화 될 경우현장 참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시: 6월 24(오전 10

    ■ 장소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순서

    사회고미경 대표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제여성폭력 피해자의 방어권 보장 운동의 역사와 현재 _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 팀장)

    발제정당방위 – 혀 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사건을 중심으로 _김수정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토론현혜순 (한국여성상담센터 센터장)

    토론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토론하민경 (가톨릭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론이은구 (경찰청 여성안전기획과 가정폭력대책계장 경정)

    ■ 공동주최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실현을위한전국가정폭력상담소연대, 송옥주 의원실, 정춘숙 의원실, 권인숙 의원실, 윤미향 의원실, 장혜영 의원실

     

    ■ 문의한국여성의전화 02-3156-5463, policy@hotlin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