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젠더교육플랫폼효재

  • [공동행동]  (7/28)

    [공동행동] <서울시에 인권을, 여성노동자에게 평등을> (7/28)

  • 배우고, 실습하며 성장하는

    배우고, 실습하며 성장하는 <글로벌 성평등 아카데미>

    ※ 사전 방역 및 소독, 발열체크 및 손소독,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했습니다

    ※ 본 후기는 조영숙 강사님의 강의록을 정리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성차별을 해결하고 우리 삶을 바꾸려는 성평등활동가에게 필요한 이론은 무엇일까? ‘나’의 운동은 어디에서 출발했고, 지금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앞으로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

     

    2020년은 북경행동강령(BPfA) 채택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이하 센터)는 2020년을 준비하며, 북경행동강령(BPfA)를 포함하여 지금의 성평등 활동지형의 토대가 된 국제규약과 규범들을 활동가들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아래 <글로벌 성평등 아카데미>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성평등활동가들이 스스로의 운동에 대해 고민하며 제자리에서 진동할 때, 그 약속들이 고민의 기준이 되고 시야를 터주는 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작년에는 <글로벌 성평등 트랜드 따라잡기>라는 이름으로 글로벌 성평등 규약과 규범들을 바탕으로 한 페미니스트 운동이론 강의 4강과 로드맵을 그리기 워크숍 1강을 진행했습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DEVAW), 유엔인구개발회의(ICPD), 북경여성행동강령(BPfA),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UNSCR 1325),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공부하고, 그 내용들을 기반으로 페미니스트인 나의 위치 확립과 페미니즘 운동의 비전과 목표, 전략을 세워보는 실습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그 내용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심도있게 배워보는 4강의 이론 강의와 3강의 실습 과정을 계획해보았어요. 글로벌 성평등 규범과 그간의 역사를 배우며 이론적 바탕을 다지고 성주류화 정책과 젠더변환적 방법론에 대해 꼼꼼히 뜯어보며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젠더분석 실습과 젠더액션플랜 수립을 통해 성평등활동가로서 분석력을 탄탄히 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았어요.

     

    3일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하는 과정으로 위의 과정을 편성하였고, 활동가들이 성평등 운동이론을 배우고자기 현장의 이슈를 분석하며액션플랜을 설계하는 실습과정을 통해 성장할수 있도록 전체 커리큘럼을 구성하였습니다.

     

    당초 3일 과정으로 1회 계획되었던 <글로벌 성평등 아카데미>는, 폭발하는 신청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 2회로 확대되어 진행되었어요. 교육이 아니었다면 모이기 어려웠을 활동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온전히 교육에 몰입하며 함께 호흡했고, 방대한 양의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1분도 허투루 쓰인 적이 없었던 <글로벌 성평등 아카데미>에서 만났습니다.

    강의에서 조영숙 선생님은 다음의 3가지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기준이 있어야 원칙을 갖고 싸울 수 있다

    평등에 대한 법이 생겼다고 평등이 자동으로 실현되진 않는다. 우린 실천해야 한다

    우리에겐 환경을 젠더관점에서 해석하고 구조를 바꿔내려 하는 젠더변환적 관점이 필요하다

     

    조영숙 선생님의 강의는 빵(사회주의)과 자유(자유주의) 이야기가 나오는 현대사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빵과 자유 중에 선택하라는 질문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여성들은 자기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니 애초에 자유를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기독립성이란 인간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이지만, 여성들은 정치적 참여/경제적 참여에서 오는 자기독립 자체를 누려본 바 없으니 자유를 선택할 수 없었다고요. 선생님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선배 페미니스트들이 인간이 누릴 당연한 권리로 같이 정한 ‘기본권을 여성은 누릴 수 없’는 점을 고민했고, 1979년에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악(이하 CEDAW) 체결을 이끌어냈다고 하셨어요.

     

    CEDAW에는 기존의 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여성에게도 적용하라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또한 기회가 평등하더라도 그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기계적 평등이 아니라 기회에 대한 접근성부터 높이는 실질적 평등을 위한 특별조치로 등장했어요.“

     

    1979년 발표된 CEDAW에는 여성폭력철폐에 대한 조항에 대해 당시 남성들이 동의하지 않아 빠져 있는데, 이는 1992년에 일반권고 19호로 추가되었고 1993년엔 유엔여성폭력철폐선언(DEVAW)으로 발표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1979년의 CEDAW는 1960~70년대를 반영한 협약이었고, 그 이후 계속 추가되는 일반권고들에 대해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어떤 일반권고들이 보충되고 어떤 것들이 선언되는지 흐름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국제적 협약과 선언이 발표되었지만 한국이 상황이 자동적으로 바뀌진 않았다고도 하셨어요. 자동적으로 바뀌지 않는다’, 강의 내내 그 무엇보다 여러 번 강조하신 문장입니다.

     

    한국은 CEDAW에 1984년에 서명했는데 ‘국적의 평등을 규정한 제9조’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평등을 규정한 제16조 1항’이 국내법에 저촉되어 이 조항에 대한 가입은 유보하였다고 해요. 제9조는 1991년과 1997년 민법과 국적법을 개정하며 국내법 저촉 문제가 해소되었지만, 결혼에 관련된 제16조 1항은 여성단체의 끈질긴 요구로 호주제가 2005년에 폐지되었음에도 여전히 국내법(‘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아내도 남편의 가(家)에 입적하도록’ 규정한 민법)에 저촉되어 유보하고 있습니다.

    2강 ‘글로벌 성평등 아젠다와 초국적 여성운동’은 유엔안보리 결의안 1325호(이하 UNSCR)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셨어요. UNSCR 1325는 1990년대 코소보, 르완다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조직적 강간을 계기로 분쟁당사자 또는 국가에 의해 자행된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VAW : Violence against Women)를 이야기하면서 논의되었고, 무력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 근절, 분쟁예방 및 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예요. 또한 UN이 인권의회, 경제사회의회, 안전보장의회라는 3개의 국회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만큼, 성폭력 문제를 포함한 평화안보 문제 해결에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란 논의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에 따라 여성의 참여는 확대되어왔지만, 선생님은 실제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를 일으키는관점에서의 여성 참여였는지, 단순히 자리만 내어주는 참여는 아니었는지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UNSCR 1325와 관련해 UN은 군대나 경찰같은 안보조직, 기구 내에서 젠더적 관점으로 본 평화와 안보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조직의 의사결정과정, 문화 등 구조적 전반을 젠더적으로 분석하고 문제를 바라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범죄로 일어난 ‘성폭력’ 문제에 대응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만 평화/안보 문제를 젠더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빈곤을 포함한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의 인류 보편적 문제와 기후변화, 에너지 등의 환경문제, 기술과 주거, 사회구조 등의 경제사회문제의 해결을 목표로 지속가능발전목표(이하 SDGs)가 2016년에 발표되었어요. 우리는 SDGs와 성평등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할까요? 선생님은 우선, 여성이 개발과 발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상황인가 살펴보자고 하셨어요. 여전히 많은 나라들에서 여성은 상속권, 토지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도 갖지 못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아 사망률 중 여아 사망률이 높은 것은 부족한 식량으로 남아를 먼저 먹이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이지요. 선생님은 빈곤한 상황에서 누가 먼저 배제되고 누가 더 노동하며 누가 교육받지 못하는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낮은 의사결정권과 도출되는 결과들을 젠더변환적 관점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석한 다음, 우리는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액션을 해야 할지, 분노가 일어난다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노를 동력 삼은 실천을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SDGs까지 성평등과 관련된 4개의 글로벌 규범을 설명하신 강사님은 국제사회가 아닌 지역사회에서 운동한다고 해서 글로벌 규범을 몰라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고 하셨어요. 국제적 흐름과 그에 따른 약속들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합의되고 있는지 지켜봐야 하고 그것을 지역운동 안에서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1995년 북경행동강령(이하 BPfA) 채택 이후 우리가 해낸 것이 많지 않은 것은 ‘평등’이 선언되었다고 해서 평등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란 설명을 다시 덧붙이셨습니다. 여전히 권리가 있는 사람이 주창해야만 법이 실행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피해당사자가 나서지 않아도 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정부가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이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규범과 의식이 성차별을 낳는다면 그건 국가가 개입해야 할 일이고 공론의 영역인데, 한국사회는 개인의 영역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예를 들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돌봄’은 점점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여성들이 많은 부분을 수행하고 또 타인에게 요구하게 될 노동으로 그것의 시스템을 공적 영역에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 이해되고 있지요.

    ‘성 주류화 전략과 젠더변환적 방법론의 이해’라는 주제로 4강을 시작하시며, 가장 처음으로 강조하신 건 정부기관이 성인지 관점을 갖고 정책을 설계하도록 하는 것, 목마른 사람이 자신의 목마름을 깨닫고 스스로 우물을 파게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힘을 가진 주체가 젠더변환적 관점에서 사고하도록 하는 것과 당사자가 문제를 스스로 인식하고 행동하게끔 돕는 것 말이에요. 젠더문제는 여성가족부와 여성계만의 과제가 아니라는 것과 모든 영역과 모든 수준에서의 계획들이 여성과 남성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성평등으로 나아가는 전략을 실행하는 ‘성 주류화’가 매우 중요하고 또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셨고요. 개인이 갖는 실질적 권한과 평등에 대한 인식의 정도가 함께 가야만 여성들이 괴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성악가 윤심덕은 자신의 재능과 사회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일찍이 알았지만 그 주변의 누구도 그 인식에 공감하고 사회변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주지 않았습니다. 평등의 당위에 대해 감각했지만 그 감각을 현실화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사회에서 절망을 느낀 윤심덕은 젊은 나이에 자살했고, 여전히 많은 여성들이 그와 같이 혼자 괴로워하며 죽거나 예민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여성으로 사회에서 낙인찍히곤 합니다. 선생님은 더 많은 여성들이 각자의 사회에서 혼자 사라지기 전에 모든 영역에서 성 주류화를 실행하도록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미우나 고우나)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젠더 전문가들이 만나 협업하는 것이 주요 과제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론강의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성 주류화 전략은 기본적으로 다중전략이고 여성의 역량강화를 목표하는 여성의 주류화보다는 성인지 관점을 담보하고 있는 젠더관점의 주류화가 더 우선되어야 하며 여성의 목소리’만’ 모으는 것, 혹은 예민하다는 것이 곧 이슈제기이거나 실천인 것은 ‘아님’을 강조하셨습니다. 복잡하지만, 반드시 구조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것을요.

    이론 강의를 4강까지 마치고, 5강부터는 각자가 고민하는 문제들을 의제화 하고 그것의 해결을 위한 액션플랜을 구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액션플랜을 구성하면서 어떤 문제를 누구와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생각했고 선생님은 코칭을 통해 그 내용들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주셨어요. 문제들은 여기저기 산적해있고 모두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변화를 일으키려면 분명한 목적 하에 구체적인 목표를 잡아야 하고 주어진 조건 내에서 협업할 수 있는 인력,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 등의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고요.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보라는 그 주문 앞에서 계획이 몇 번이나 엎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활동가들의 고민들은 보다 날카로워졌고 계획들은 더 세세해졌습니다.

     

    1회차 교육의 활동가 분들은 아래와 같은 의제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어요.

    • 안전하고 질 높은 임신중지 서비스 보장을 위한 재생산건강체계 강화
    • 직장 내 여성의 권리 및 지위 향상
    • 지역의 유교문화 해체를 위한 성인지 교육
    • 개도국 여성대상 교육프로그램의 성주류화를 통한 여성의 임파워링 확대 및 유지 방안
    • 성인의 글로벌 성평등 규범 기준의 교육과 이해

     

    2회차 교육의 활동가 분들은 아래와 같이 말씀하셨고요.

    • 대학 내 성평등 지원 기관 설립에 관한 고찰과 액션플랜
    • 포괄적 성교육 컨텐츠 평가도구 개발
    • 여성가구 주거 Network 형성
    • 부천 지역 내 성평등 실현
    •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
    • 건강보험 재원분배 gender analysis
    • 부르키나파소 까레지역 중등교육권 보장
    • 베트남 장애아동 성인지 문제

    2일차, 6시간 동안 액션플랜을 계획하고 코칭받고 수정하고 코칭받고 수정한 뒤 3일차에 발표하며 선생님과 동료들에게 최종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계획이고 어떤 것을 목표하는지 공유하는 시간과 강사님의 ‘뼈 때리는’ 피드백도 있었어요. 정말 주옥같은 코칭들이 쏟아졌습니다.

     

    주장만 외치지 말고 환경과 조건에 대한 단계별 분석이 되어야 한다

     

    협력적인 주체들과 그렇지 않은 주체들을 구분해서 이해관계자들을 분석할 줄 알아야 한다

     

    제약요건을 돌파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

     

    어떤 주체들과 연대/협업할 수 있을지 찾아야 한다

     

    평소 고민해왔던 이슈들을 공부한 이론과 연결지어 의제화하고 현장을 상상하며 구체적인 액션플랜으로 구성하는 3일간의 교육은 쉽지 않았지만, 변화를 위한 각자의 움직임을 고민하고 조직하는데 아주 유용한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완 상관없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글로벌 규범이 사실은 우리가 감각하는 사회문제 안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이해했고, 각 규범들을 각자의 운동에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끝없이 질문하며 강사님께 코칭을 받았고, 비슷한 결로 고민하는 동료와 같이 플랜을 설계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어려운 현실을 감각하고 좌절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옆자리에 함께 하는 동료가 있음을 느끼고 서로 기대어 갈 수 있음에 웃는 표정들도 보였습니다. 활동가들의 이런 마음들이 담긴 ‘나에게 주는 상장’에 적힌 문구들을 아래에 살짝 보여드립니다.

    ‘성평등활동가로 한 걸음 성장했기에’ 도약을,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여 더욱 발전할 수 있었’기에 발전을,

    ‘교육에 만족감이 높아 기쁨이 퐁퐁 솟았’기에 기쁨 퐁퐁을,

    ‘실천을 위한 용기를 냈기’에 용기있을,

    ‘새로운 것에 도전했’기에 도전을,

    ‘가야할 길을 찾았’기에 지향점 발견을,

    ‘아이쿠 또! 실패하고 배웠’기에 아이쿠또!’을,

    ‘많은 것을 보고 느꼈’기에 첫 발자국을,

    ‘포기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임했’기에 도전을,

    ‘지식습득/액션플랜 작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기에 완주을,

    ‘한 뼘 성장했’기에 성장통을,

    ‘수강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노력했’기에 노력을,

    스스로에게 수여했습니다.

    담당자 또한 스스로에게 수고했다는 의미로 상을 주고 싶은 교육이었습니다. 선생님의 30년 시간에 담긴 내공을 모두 이해하기에 3일은 매우 짧은 시간이었지만, 담당자인 저를 포함해 수강하신 모든 활동가 분들께서 내가 진동하고 있는 지금의 위치를 확인하고, 각자가 의지할 수 있는 기준 하나쯤, 동료 한 명쯤은 꼭 발견할 수 있었던 교육이었기를바랍니다. 또한 글로벌 성평등 규범이 소리만 요란한 빈 깡통이 아니라 활동의 발판이자 기준임을 새로 알고, 서로의 존재와 의지를 확인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다짐해보는 기회였기를 바랍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일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알차고 꽉찬 교육이었습니다.

    특히 실습, 연습, 피드백을 과정이 유용했습니다.“

    현장의 경험과 이론이 적절히 섞인 강의였고,

    1페이지, 1분도 허투루 쓰인 게 쓰인 게 없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협약이 국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배울 수 있어서 좋았고, 다양한 분들의 액션플랜을 보면서 현장을 간접적으로나마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이론의 중요성과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운동을) 글로벌 성평등 기준을 맥락으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자료의 양과 질에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성평등 규범의 역사를 비롯해) 방법론의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식상한 소감일 수 있지만) 듣고 말하고 나눈 모든 문장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언제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활동했던 제가

    더 큰 미래를 보고 방법론들을 알 수 있어 감명 깊고 벅찼습니다.“

    참가자 후기 중에서

  • [우리동네 젠더스쿨 시즌3] 7월 한 달, 우리동네에서는 어떤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었을까요? (송파, 마포, 은평구 편)

    [우리동네 젠더스쿨 시즌3] 7월 한 달, 우리동네에서는 어떤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었을까요? (송파, 마포, 은평구 편)

    [우리동네 젠더스쿨 시즌3]

    7월 한 달, 우리동네에서는 어떤 성평등 교육이 진행되었을까요? (송파, 마포, 은평구 편)

    ※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에서는 <우리동네 젠더스쿨 시즌3> 수행과정에서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우리동네 젠더스쿨 시즌3>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6개 자치구에서 활동하는 모임/단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치구마다 교육장소를 구하기 어려워 활동가들의 실무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계획된 교육일정이 연기와 변경이 반복되었음에도 참가자들의 프로그램에 대한 열의는 식지 않고 더 뜨거워진 것 같았답니다.
    7월에 시작한 송파구, 마포구, 은평구의 젠더스쿨 소식을 시원~하게 전달드리려고 해요.

    <참벗(송파구):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아카데미(총 5강)>
    7월 1일, 송파구에서 활동하는 ‘참벗’은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첫 강좌를 열었어요. 1강은 이성경(엄마 페미니즘 탐구모임 ‘부너미’ 대표) 강사를 모시고 ‘곁을 바꾸는 페미니즘: 양육자를 위한 페미니즘 인식변화’였어요.
    이성경 강사님은 결혼과 출산 이후 페미니즘을 처음 접하게 된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양육자의 관점에서 페미니즘이 왜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고, 양육자가 아니더라도 가족 내에서 성평등한 관계가 되기 위한 우리의 실천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었어요~

    본 교육 프로그램에는 제목과 같이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성평등’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성평등을 실천하는 강의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왜 지금 페미니즘을 말하는가?’(권김현영/여성주의 연구활동가), ‘할 말 하는 언니들이 걸어온 길’(고미경/한국여성의전화 공동대표), ‘우리 삶을 바꾸는 성평등 활동’(장하나/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미디어를 통한 성평등 읽기’(박정훈 기자) 등… 각 분야별 강사님들의 유익한 강의가 무척 기대되는 커리큘럼이랍니다.

    [사진: ‘참벗’ <내 삶을 바꾸는 성평등아카데미> 1강 중]

     

    <여기공 협동조합(마포구): 집:젠더관점에서 해체하기(총 5강)>
    마포구에서 활동하는 ‘여기공 협동조합’은 차별없는 ‘모두의 기술’을 꿈꾸며 여성과 기술이 만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최근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여기공 협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궁금증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기사 참고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50201.html )

    여성과 기술을 연결하는 ‘여기공 협동조합(마포구)’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리동네 젠더스쿨>에 참여하고 있어요. ‘여기공 협동조합’은 산업기술 현장, 문화컨텐츠 등 ‘기술’ 안에서의 젠더갈등을 다양한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기획했었는데요.
    올해는 <집: 젠더 관점에서 해체하기>를 주제로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두둥! 바로 첫 강의는 ‘안부르고 혼자고침’의 저자 이보현 강사님을 모시고 집을 통해 돌봄의 기술에 대해 배워보았어요. 이후 펼쳐질 강의로는 ‘젠더 관점으로 보는 건축과 도시 및 주거 공간’, ‘성평등과 주거 공간’, ‘기술발전과 가사노동’, ‘‘안전’한 집을 찾기 위한 주거정책 활용하기’가 있어요.
    다섯 강좌를 듣고 나면 성평등한 ‘집’에 대한 나만의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 기대감이 들어요! 🙂

    [사진: ‘여기공 협동조합’, <집:젠더 관점에서 해체하기> 1강 중]

     

    <몸다양성교육단체 프리즘(은평구): 나를 새롭게 마주하는 몸 탐구 워크숍(총 6강)>
    7월 14일,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몸다양성교육단체 프리즘’은 사진미디어예술교육가, 미술심리상담사,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 강사 3인으로 구성된 모임이에요. 예술과 교육으로 ‘여성주의 몸 문화’를 질문하고 탐색하고자 이번 젠더스쿨에서 <나를 새롭게 마주하는 몸 탐구 워크숍>을 기획했어요~

    1강으로 몸 감각을 일깨우기 위한 ‘바디이미지 드로잉’을 진행했어요. 각자의 몸에 대해 갖고 있던 부정적/긍정적 이미지를 다양한 도구로 표현하고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7월 한 달 간 드로잉, 사진, 여성주의 자기방어훈련을 도구로 참가자 스스로의 몸을 탐구하고 알아가는, ‘나를 새롭게 마주하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기대하게 되었답니다!

    [사진: ‘몸다양성교육단체 프리즘’의 <나를 새롭게 마주하는 몸 탐구 워크숍> 1강 중]

     

    8월은 모든 자치구의 프로그램이 마무리되어요.
    9월 최종보고회에서 5월부터 8월까지 지난 4개월간의 뜨거웠던 시간과 소회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또한 실무담당자들이 ‘우리동네 젠더스쿨’을 운영하면서 어떤 ‘실무꾸러미’를 각자가 챙겨갈 수 있는지 교육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9월에 최종보고회에서 또 만나요!

  • 다시 들어도 유쾌한  후기

    다시 들어도 유쾌한 <반나절 페미니즘> 후기

    [사전 방역 및 소독발열체크 및 손소독생활 속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했습니다]

    햇볕이 강했던 지난 7월 11일, <반나절 페미니즘> 2회 차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반나절 페미니즘>은 젠더감수성 입문강좌로 시민사회 공익활동가들이 친구, 동료, 가족 등 동반인 1인과 함께 토요일 반나절 동안 페미니즘에 대해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평등을 주제로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언어를 배우고 ‘인식의 시밀러룩’을 시도하고자 많은 분들이 신청하고 참여해주셨습니다.

     

    이번 <반나절 페미니즘>은 참가자들의 다양해진 관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온 중년의 남성, 페미니즘으로 더 깊은 소통을 하고픈 모녀, 같은 일터에서 여성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직장 동료들…

    페미니즘을 주제로 마음 편히 소통할 수 있는 친구, 동료, 가족이 한 명이라도 더 늘어나길 바랐던 마음이 가닿은 것 같아 기쁘고 벅찼습니다.

     

    엄혜진 강사님은 페미니즘 이론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고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철학의 계보를 설명해주시면서도 강사님이 경험한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 각자의 경험이 사회문화와 구조 안에서 어떻게 만나고 연결되는지 아주 쉽게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덕분에 언제 들어도 새롭고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였어요.

     

    특히, 수강생들의 학구적인 눈빛과 적극적인 질문으로 강사님의 에너지도 점점 고조되는 듯 했습니다. 강의를 통해 전달되는 이론의 언어가 수강생들의 경험의 언어로 이해되고 흡수되고 있음을 느꼈다고나 할까요?!!

     

    <반나절 페미니즘>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일상에 뿌리내려 페미니즘 언어를 싹 틔우는 텃밭이 되길 바랍니다.

    페미니즘을 통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며 우리의 언어가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질 내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페미니즘이 말하는 성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배워가는 우리 모두를 응원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확하지 않았던 개념들을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개념에 대해 다차원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페미니즘의 태동을 근대철학을 사유하는 데서 찾아내는 강의가 몹시 유익했습니다.

    사상적 근원을 알게 되어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 참여자 후기 중에서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34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및 전문가 양성과정 실시 및 모집 안내 (~7/31)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34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및 전문가 양성과정 실시 및 모집 안내 (~7/31)

    2020834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및 전문가 양성과정 안내

     

    2020년 8월 27일(목) ~ 28일(금) (강의 15.5시간 수강), 9월 10일(목) 또는 11일(금) 중 (강의시연 및 코칭 4시간 참석) 총 3일간 19.5시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및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실시합니다.

     

    * 이 교육과정 수료자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강사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1. 교육 목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전문지식, 성평등 가치관, 직장 내 성희롱의 해결절차 및 방법을 교수함으로써 사내 성희롱예방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성희롱 상담가 및 전문가로서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함.

     

    2. 기대효과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론, 법규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이해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내․ 외에서의 해결방법과 처리실무의 이해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방법 학습

     

    3. 과정의 특징

     

    1) 한국여성노동법제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내 자율적 해결 방법 및 절차를 학습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의 사내 자율적 해결능력 제고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외부기관의 처리실무와 판례경향 분석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4) 성희롱을 조직의 문제로 바라보고 실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해자 권리구제 및 조직문화 개선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 예방할 수 있도록 함

     

    4. 교육대상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또는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2) 사내 교육 및 사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또는 관리자

    3) 성희롱예방 및 분쟁해결 관련 종사자

     

    5. 교육일시

     

    과정은 강의 수강 15.5시간, 시연 4시간, 총 19.5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별도로 10분 분량 강의 시연 동영상을 제출함으로써 과정이 종료됨.

     

    1) 강의 수강 : 2020년 8월 27일(목)~28일(금) 2일, 15.5시간 수강

    2) 시연 및 코칭 : 2020년 9월 10일(목) 또는 11일(금) 중 09:00~13:00(오전 타임) 또는 14:00~18:00 (오후 타임)에서 선택 : 교육대상을 특정하여 “강의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 4시간 출석하여 10분 분량의 강의를 시연하고 다른 수강자의 시연을 보고 이에 대한 코칭을 받음. (1: 코칭용)

    3) 10~15분 강의 시연( 2: 평가용) 동영상 제출

     

     

    6. 교육장소 : 한국공인노무사회 2층 교육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로 54길 17)

    지하철 당산역 2호선 1번 출구, 9호선 13번 출구

     

     

    7. 교육비용

    – 320,000원 (여노센터 정회원의 경우 26만원)

    – 제공 : 교재, 점심, 다과 포함

     

     

    8. 수료 기준

     

    – 강의 15.5시간 중 14시간 이상, 시연(1차:코칭) 4시간 중 3시간 이상 출석

    (불출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고지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시연(평가용) 동영상 제출 ->시연 평가 합격(수료자 전체 확정 후 수료증 일괄 발송)

     

    * 시연(평가용) 불합격 기준 : 성희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출석률을 충족하였으나, 강의 시연 평가에 불합격한 수강자는 다음 과정 재수강 기회 부여, 재시연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9. 수강 신청 방법

     

    1) 수강신청기간 : 2020.7.20.(월) ~ 7.31.(금) 18시까지

    2) 수강신청방법 : 수강신청서 양식에 따라 작성 후, 이메일 yeonocenter@naver.com 로 송부

    * 신청서 제출 시 한글파일로 제출 요망

    3) 수강자 확정 통지 : 수강신청서 검토 후 수강자 확정

    -> 8월 6일~7일 신청자 확정 통지 및 입금 안내 (이메일)

    * 수강신청서 검토 후 수강자를 선발, 확정하여 메일로 공지 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수강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송부

     

     

    10. 수강신청 및 기타 문의

    1) 수강 신청 안내 등 : 02-822-5054 (사무국 홍시내 팀장)

    2) 수강료 입금 또는 계산서 발행 등 : 070-4418-5036 (사무국 한상연 사무차장)

     

     

    11. 과정 세부내용

     

     

    일시 모 듈 세 부 내 용 강 사
    1일차8/27()

    7.5h

    0. Orietation

    (09:30~9:55, 0.5h)

    1. 개강식 및 과정 소개 최미진 노무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1.성희롱 관련 법령 및 판례

    (10:00~12:30, 2.5h)

    1. 성희롱 관련 법제도 전반

    2.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분석

    최미진 노무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2.성희롱 관련 법령 및 판례

    (13:30~15:20, 2.0h)

    1. 성희롱 관련 법제도 전반

    2.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분석

    최미진 노무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대표)

    3.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

    (15:30~18:00, 2.5h)

    1.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발생원인

    이정주 대표

    (크리에이티브다양성센터)

    2일차

    8/28()

    8h

     

    4. 성희롱 고충사건의 분쟁해결절차

    (09:00~12:30, 3.5h)

    1. 성희롱의 사내 자율적 해결의 원칙

    2.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3. 상담과 조사 등 사내 분쟁해결절차와 방법

    4. 외부 기관을 통한 대응

    이영희 노무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이사)

    5. 성희롱과 조직문화

    (13:30~15:30, 2.0h)

    1. 성희롱 인지력 점검

    2. 성희롱 유발원인

    3. 성희롱의 영향(개인, 조직, 대인관계)

    4. 직장문화 점검하기

    5. 사례 토론

    이원희 노무사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의가이드

    (15:40~18:00, 2.5h)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연

    2.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적 교수법

    3. 성희롱 예방교육 시 유의점
    4. 종합 평가 및 토론

    박윤진 노무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3일차

    9/10()

    또는 9/11()

    4h

    7. 강의 시연 및 코칭

    (오전 4h or 오후 4h)

     

    시연 및 코칭

     

     

     

     

  • [서울여성노동자회] 2019년 상담사례집  발간 (PDF 파일 첨부)

    [서울여성노동자회] 2019년 상담사례집 <일하는 여성의 권리찾기 이야기> 발간 (PDF 파일 첨부)

  •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모집 공고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모집 공고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활동가 모집 공고

     

    장애여성인권운동 단체 장애여성공감의 부설 기관인 성폭력상담소에서 함께 활동할 상근활동가를 기다립니다.

    장애여성공감은 장애여성이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존중받고 장애여성의 선택과 결정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며, 소수자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는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고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소수자와 연대하며 장애여성 인권활동을 함께 해나갈 많은 분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첨부한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인원: 0명

     

    2. 모집분야 :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 주요활동 : 성폭력 상담 및 지원 활동

    -. 장애여성 인권 옹호 활동

     

    3. 모집기간 : 2020년 8월 14일까지(18시 도착분에 한함)

    -. 면접일정 : 개별연락 (8월 셋째 주 진행 예정)

     

    4. 자격 조건 :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근거

    ①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②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③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④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

    ⑤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 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상담원교육훈련시설에서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을 이수하신 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됨)

    ※ 단, 취업 후 6개월 이내 성폭력전문상담원 양성교육 (100시간) 이수 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5. 활동조건

    -. 활동비: 장애여성공감 내규에 따름

    -. 근무: 주 5일 근무, 4대보험 가입

    -. 계약직(1년 계약직_수습 3개월 포함)

    (*수습기간 3개월은 장애여성운동의 목적과 내용, 조직특성과 문화, 담당역할에 대한 이해와 실무습득, 활동가로서 자기 전망을 구체화 시키는 시간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후 그간의 교육과 활동에 대해 함께 평가하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6. 제출서류

    -. 별첨 양식에 따른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필수)

    -. 학력증빙서류(해당자), 사회복지사 자격증(해당자), 장애인증명서류(해당자), 장애인 기관 및 단체 경력증명서(해당자) 각 사본

     

    7. 제출방식

    -. 이메일 : was1399@hanmail.net

    -. 우편 :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베네시티 상가101동 410호

     

    8. 문의사항 : 이메일 문의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