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32기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및 전문가 양성과정 안내
2019년 11월 5일(화) ~ 6일(수) (강의 15.5시간), 11월 19일(화)(강의시연 및 코칭 4시간) 총 3일간 19.5시간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강사 및 전문가 양성 과정’을 실시합니다.
* 이 교육과정 수료자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기관” 지정 시 필수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강사의 자격이 인정됩니다.
1. 교육 목적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전문지식, 성평등 가치관, 직장 내 성희롱의 해결절차 및 방법을 교수함으로써 사내 성희롱예방 및 처리 업무 담당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사, 성희롱 상담가 및 전문가로서 전문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함.
2. 기대효과
1)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론, 법규 및 사례에 대한 체계적 이해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내? 외에서의 해결방법과 처리실무의 이해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방법 학습
3. 과정의 특징
1) 한국여성노동법제의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통하여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이해
2)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내 자율적 해결 방법 및 절차를 학습함으로써 성희롱 사건의 사내 자율적 해결능력 제고
3)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외부기관의 처리실무와 판례경향 분석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4) 성희롱을 조직의 문제로 바라보고 실제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피해자 권리구제 및 조직문화 개선 측면에서 합리적으로 해결, 예방할 수 있도록 함
4. 교육대상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또는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
2) 사내 교육 및 사내 성희롱 예방 및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 또는 관리자
3) 성희롱예방 및 분쟁해결 관련 종사자
5. 교육일시
과정은 강의 15.5시간, 시연 4시간, 총 19.5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별도로 10분 분량 강의 시연 동영상을 제출함.
1) 강의 : 2019년 11월 5일(화)~6일(수) (2일, 15.5시간)
2) 시연 및 코칭 : 2012019년 11월 19일(화) (4시간): 4시간 출석하여 10분 분량의 강의를 시연하고 다른 수강자의 시연을 보고 이에 대한 코칭을 받음. (1차 : 코칭용)
3) 10~15분 강의 시연( 2차: 평가용) 동영상 제출
6. 교육장소 : 서울여성플라자 2층 열린마당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54길 18/대방동)
7. 교육비용
– 310,000원
– 제공 : 교재, 점심, 간식
8. 수료 기준
– 강의 15.5시간 중 14시간 이상, 시연(1차:코칭) 4시간 중 3시간 이상 출석
(불출석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 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됨.)
– 시연(평가용) 동영상 제출 ->시연 평가 합격
* 시연(평가용) 불합격 기준 : 성희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출석률을 충족하였으나, 강의 시연 평가에 불합격한 수강자는 다음 과정 재수강 기회 부여, 재시연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음.
9. 수강 신청 방법
1) 수강신청기간 : 2019.10.2.(수) ~ 10.11.(금)
2) 수강신청방법 : 이메일 yeonocenter@naver.com 신청서 송부
3) 수강자 확정 통지 : 수강신청서 검토 후 수강자 확정 -> 접수 확인 및 입금 안내 (메일)
* 수강신청서 검토 후 수강자를 선발, 확정하여 메일로 공지드립니다.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수강신청시 사업자등록증을 함께 송부
10. 수강신청 및 기타 문의 : 070-4418-5036 (담당자 : 한상연 사무차장)
11. 과정 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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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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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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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부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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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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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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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Orietation
(09: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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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정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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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진 대표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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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희롱 관련 법령 및 판례
(09:30~12:30, 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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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 관련 법제도 전반
2. ‘직장 내 성희롱’의 개념 및 판단기준
3.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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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미진 대표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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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희롱의 개념과 원인
(13:30~15:50, 2.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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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인지 관점에서 본 성희롱의 개념
2. 성희롱의 발생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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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주 대표
(크리에이티브다양성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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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희롱과 조직문화
(16:00~18:00, 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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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 인지력 점검
2. 성희롱 유발원인
3. 성희롱의 영향(개인, 조직, 대인관계)
4. 직장문화 점검하기
5. 사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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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노무사
(하이에치알 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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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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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희롱의 사내 자율적 해결의 절차 및 방법
(09:30~12:00, 2.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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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희롱의 사내 자율적 해결시스템 설계 및 운영
2. 사내 성희롱 사건 처리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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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대숙 노무사
(행복한일 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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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희롱 문제의 외부기관 처리 실무
(13:00~15:25, 2.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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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위원회의 성희롱 관련 판정례
2. 국가인권위원회 성희롱사건 처리실무
3. 고용노동부의 성희롱사건 처리실무
4. 법원의 성희롱사건 판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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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노무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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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기법
(15:35~18:00, 2.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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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시연
2. 성희롱 예방교육의 효과적 교수법
3. 성희롱 예방교육 시 유의점
4. 종합 평가 및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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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진 노무사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평상담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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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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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강의 시연 및 코칭
(오전 4H or 오후 4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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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연 및 코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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