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식개선홍보사업 인권저널 ‘여기’ 76호 만족도 조사 설문지 양식입니다.
파일을 다운받아 설문지를 작성하신 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메일(kdawu@hanmail.net)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2021 인식개선홍보사업 인권저널 ‘여기’ 76호 만족도 조사 설문지 양식](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1/디폴트-화면2-1.png)
2021 인식개선홍보사업 인권저널 ‘여기’ 76호 만족도 조사 설문지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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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 전국연대] 2021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2/01/003-2-1024x1024-1.png)

어느새 한 해의 마지막인 12월이 되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연대에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코로나 19로 여러 어려움도 있었지만함께하는 분들이 있다는 걸 알기에 든든한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보내주신 따뜻한 보살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도 힘차게! 나아가는 전국연대가 되겠습니다.
![[유엔인권정책센터] KOICA YP 인턴 채용(기간연장, ~1/15)](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1/디폴트-화면2-1.png)
모집부문 및 상세내용
(사) 유엔인권정책센터 KOICA ODA YP 인턴KOCUN 서울 사무국 1명
담당업무
1) 인권 이슈 관련 홍보 게시물 제작 및 SNS, 홈페이지 관리
2) 국제 인권 증진 관련 업무 – UN 인권매커니즘 관련 자료 조사, 정리 및 번역
3) 국제개발협력사업 행정 제반 업무
– 이주여성 관련 상담사례 관리, 귀환여성 및 자녀 행정 서류 지원 등
지원자격
ㆍ경력 : 무관 (신입도 지원 가능)
우대사항
1) 사회배려층 우대
– 장애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지방인재,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결혼이주자, 고졸자, 다문화가정, 위탁가정 및 아동보육 시설 재원자(보호종료아동) 우대
2) KOICA ODA자격증 보유자
3)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4) 영어로 업무 진행이 가능한 자 (자료수집, 정리 및 번역)
5) 온라인 컨텐츠 제작 및 홍보채널(SNS) 활용에 능한 자
근무조건
ㆍ 근무형태 : 인턴직(정규직 전환가능)-7개월
ㆍ 근무일시 : 주 5일(월~금) 오전 10시~ 오후 6시
ㆍ 근무지역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서울혁신파크 305호 유엔인권정책센터 서울사무국
전형절차
2021년 12월 20일 (월) 17시 ~ 2022년 1월 15일 (토) 24시
면접일자:
2022년 1월 18일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접수기간 및 방법
ㆍ접수기간: 2021년 12월 20일 (월) ~ 2022년 1월 15일 (토)
ㆍ접수방법: 메일로 지원 (kocun_hr@kocun.org)
ㆍ제출서류: 첨부된 입사지원서 양식 활용
*첨부된 입사지원서 형식 내 4가지 항목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포함) 을 모두 작성하여 지원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ㆍ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채용확정 이후라도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 해당자 및 자격능력 해당자는 채용 이후 필요에 따라 증빙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메일(kocun_hr@kocun.org) 로 문의 바랍니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1 행성인 활동 영상](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0/01/디폴트-화면2-1.png)
#행동하는_성소수자가_세상을_바꾼다!
행동하는 성소수자들의 저항과 연대로 만드는 변화!
수많은 이슈 속 빛난 행성인의 활동!
– 영상 기획 및 편집: 오소리
– 노래: Opening_9와숫자들, 사회적 합의를 위한 필수비트_빅.이.슈
–
행성인의 모든 활동의 바탕은 회원분들의 활동과 회비 및 후원금입니다.
평등한 사회로 변화 시켜나가는 힘, 여러분의 참여와 후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 참여문의: lgbtaction@gmail.com / 02-715-9984
▶ 회원가입: http://lgbtpride.or.kr/xe/index.php?mid=sub20
▶ 후원계좌: 신한 140-010-905331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이호림)
![[장애여성공감 성폭력 상담소] 20주년 논평, 장애여성 반성폭력 운동, 항거불능에 맞서 반차별을 외치다.](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2/01/상담소20주년-1-768x768-1.jpg)
장애여성 반성폭력운동, 항거불능에 맞서 반차별을 외치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01년 8월 30일 개소하여 올해로 장애여성 반성폭력 운동 20주년을 맞았다. 지난 20년간 성폭력상담소는 정상성을 강요하는 불평등한 사회에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도전해왔다. 장애여성의 목소리로 법적 기준을 확장하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에 동참해왔다. 하지만 장애여성의 위치에서 차별과 폭력에 반대하는 활동은 종종 특수한 영역으로 치부되었다. 계속해서 ‘장애’의 무능과 무력함이 폭력의 원인이라고 규정되었다. 그러나 장애여성공감의 반성폭력운동은 장애여성을 불능한 존재로 만드는 구조에 맞서고, 우리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존재들과 항거 불능한 삶을 강요하는 구조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20주년을 맞아 우리의 요구를 명확히 선언하며 성폭력 가해를 용인하고, 성적 권리를 특권으로 만들어온 권력에 저항하며 소수자들의 연대로 폭력에 저항하는 움직임을 함께 할 것이다.
인권은 능력이나 자격의 문제가 아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6조의 4항과 5항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라는 조항은 피해자의 장애 정도가 심하여 저항할 수 없는지, 가해자가 이를 알고 이용했는지를 따지는 것이 성폭력 범죄판단의 근거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기준은 성폭력이 발생하는 원인인 사회 구조적 성차별과 권력의 문제를 삭제한 채 피해자 개인의 저항 능력의 유무나 저항의 정도만을 캐묻는다. 이는 성적자기결정권을 권리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로 왜곡하고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되는 모순에 빠지게 한다.
장애여성 성폭력 역시 ‘장애’로 인한 무능이 원인이 아니며, ‘장애여성의 삶’을 무력하게 만드는 차별의 구조와 불평등한 권력이 폭력의 원인이다. 이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시설화하는 것을 공모하고 모든 시민이 평등하게 인권의 주체로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는 피해자가 자신의 취약함이나 무능함을 증명하고 피해자로 인정받아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가 정해진 지원제도에 피해자가 자신을 구겨 넣음으로써 오히려 고립되는 시설화된 삶을 강요받는다. 폭력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고 이를 위해 사회적 자원을 요구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권리이다.
장애여성, 진정한 동의가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주체
장애여성은 성폭력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무능함을 항거불능의 조건으로 증명하길 요구받는다. 장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 섹슈얼리티에 대한 보호주의적이고 통제적인 규범과 맞물려 무력하고 무성적인 존재로서 ‘진짜’ 피해자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나아가 현재 성폭력의 법적 범죄구성요건을 ‘폭행과 협박’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여부로 개정하려는 반성폭력 운동의 흐름 속에서 장애여성 반성폭력운동은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동의’를 개념을 다시 질문한다. 장애인 성폭력을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항거 능력의 유무로 판단하려는 관점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범죄구성요건이 동의로 바뀌어도 다시 장애여성에게 ‘장애’로 인한 ‘동의 능력’의 유무를 질문하는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의가 필요한 이유는 상대도 나와 동등한 성적 존재로서 자신의 몸과 성적 행위 등을 포함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결정을 스스로 할 권리가 있는 인권의 주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 장애여성의 의사가 무시되고, 질문하지 않는 관계가 일상일 때 장애여성이 경험한 차별과 통제받는 삶의 맥락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쉽게 삭제된다.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동의’의 개념을 다시 쓴다는 것은 ‘동의’를 상대의 표현 여부나 동의 ‘능력’의 문제로만 해석하려는 권력에 맞서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비동의를 표현할 수 있는 관계였는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정보와 자원이 충분했는지, 혹은 동의가 언제든 철회될 수 있는 관계와 상황이었는지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동의의 자발성과 진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화된 삶에 맞서 반차별을 외치다
앞으로도 우리는 보호라는 이름으로 장애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시설화하고 당사자의 언어를 삭제해온 억압의 역사에 맞서 동료 시민으로서 장애여성의 이름으로 인권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사회를 향한 말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장애여성의 차별과 폭력의 경험을 당사자의 언어로 기록함으로써 성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를 드러내고, 이러한 차별적 삶의 조건들이 ‘항거불능’한 상태임을 폭로해 갈 것이다. 이는 장애여성 피해자 개인의 경험 말하기를 넘어 차별적 사회구조 속에서는 비슷한 처지에 놓인 존재들의 사회적 경험과 연결되어 확장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보호주의에 반대하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연대를 추동하며, 시설사회에 맞서는 동료되기 안에 성폭력 피해자의 자리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활동은 장애여성이 경험하는 일상의 차별을 자신의 언어로 당당히 말하고, 권리로서 일상의 변화를 요구하는 자기옹호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장애여성의 삶을 시설화하고 차별의 구조를 공고히 함으로써 기득권 지배 권력을 유지하게 만드는 시설사회에 맞서 동료 시민으로서 탈시설을 요구하는 사회적 말하기로도 연결된다. 차별이 어떻게 소수자를 시설화하며 폭력과 연결되고 있는지,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호명되지 못했던 권리, 묵인되어왔던 복합적이고 다양한 차별을 사회에 알리고, 보이지 않았던 존재들이 가시화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과 강간죄 개정을 함께 외친다.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는 지난 20년을 그래왔듯 차별에 분노하고 억압에 저항하여, 장애여성과 동료가되어 매일의 일상을 부대끼며 함께 웃고 떠들며 요란하게 우리의 권리를 얘기할 것이다. 시설사회를 유지해온 견고한 사회구조에 균열을 내기 위해 차별받고 배제되었던 다양한 존재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연대하여 ‘탈(脫) 시설’과 서로 의존하고 돌보는 ‘독립’을 더 크게 외칠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주간일정 (12/27~1/2)](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2/01/equalityact_weekly_1227-768x768-1.png)

2021~2022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쟁취 농성
12.27(월)~1.2(일) 농성장 주간일정
매주 화요일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화和요기도회
4개 종단이(개신교-불교-원불교-천주교) 협력하여 매주 화요기도회를 진행합니다.
‘평등세상’이 주관하는 이번주 화요기도회, 평등세상을 바라는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2021년 12월 28일(화)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주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이번주 수요일 🎤
차별 없는 섹스토크 <무엇이든 물어보셰어>
수요일 농성장 지킴이 단위인 셰어의 프로그램!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를 모시고 섹스에 대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궁금했던 것들을 물어보셰어!
셰어 인스타 계정 @share_srhr에서 라이브 방송 됩니다.
• 일시: 2021년 12월 29일(수)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이야기손님 : 최예훈 (산부인과 전문의)
• 주관: 성적 권리와 재생산 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매주 목요일은 퀴요일 🌈
차별을 날리는 퀴요문화제 <안녕, 그리고 안녕>
이번주 퀴요일 퀴요문화제는 올 한해 우리가 했던 행동의 순간을 돌아보며
떠난 동료에게, 나에게, 곁에 있는 동료에게 띄우는 편지를 함께 낭독합니다.
• 일시: 2021년 12월 30일(목) 퀴요일 저녁 7시
• 장소: 국회1문 앞 농성장
• 사회: 한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 공연 : 이리, 신승은
• 진행 : 2021년 무지개행동 활동영상, 편지글 전시 및 낭독
• 주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이번주 금요일
2021 차별금지법 제정 송년문화제 <사랑과 우정이 이긴다>
• 일시: 2021년 12월 31일(금) 저녁 7시
• 장소: 국회 앞 (국회의사당역 1, 6번 출구)
✨ 함께 싸운 당신을 초대합니다 ✨
‘나중에’를 ‘지금 여기’로 당겨온 2021년 우리의 시간을 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생존의 요구라는 봄의 외침이 10만의 행동으로, 100만보의 걸음으로, 서로의 곁이 되는 농성장으로, 숨가쁘게 달려온 우리를 돌아보는 이야기와 노래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작은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오늘의 우리를, 멈추지 않고 나아갈 내일의 우리를 빛내는 포토존도 운영합니다. 따뜻한 걸음으로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길 바랍니다.
✨ 송년문화제 프로그램 ✨
이야기 💬
– 함께 싸우기 시작한 우리
– 싸우는 우리가 만드는 변화
– 싸우는 우리가 이긴다
공연 🎵
– 밴드 시발점
– 카코포니
– 김목인
포토존 📷
함께 싸운 우리가 빛나는 자리
(농성장 옆에서 저녁 6시부터 운영)
📌 12.27~1.2 주간 농성장 지킴이 단위
• 12월 27일(월) 한국여성노동자회
• 12월 28일(화) 여성환경연대,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 12월 29일(수)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 12월 30일(목)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 12월 31일(금) 트랜스해방전선
• 1월 1일(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대표
• 1월 2일(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책임집행위원회
✨ 매주 기도회&문화제는 저녁 7시!
✨ 날이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국회 1문 앞 농성장(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맞은 편)에서 만나요~
🙌 매일 국회 앞에서 진행되는 1인 시위
– 오전-점심-저녁 중 가능한 때
– 농성장 지킴이 주관단위들과 함께
–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고 싶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어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함께할 활동가를 찾습니다(~1/14(금))](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1/12/unnamed.png)

1987년 창립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지속가능한 성평등 사회를 만들고 여성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대를 이뤄나가는 여성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여성연합은 성평등 가치 실현을 위해 전국 7개 지부, 27개 회원단체들과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정책 분야를 담당할 활동가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다립니다.
1. 활동분야
– 정책담당 활동가 : 정책기획, 정치사회, 노동·복지 영역에서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성평등 정책 현안대응 활동, 선거시기 성평등 의제 확산을 위한 활동,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평등한 법·제도 마련을 위한 현안대응 및 연대활동과 전사회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활동 등을 정책담당 활동가로서 함께하게 됩니다.
2. 활동환경
– 정규직, 4대 보험 적용, 주 5일 근무, 오전 10시~오후 5시 근무(점심시간 포함 7시간)
– 활동비 기본급 2021년 기준 월 2,000,000원(세전), 경력에 따른 호봉 인정 등은 내부규정에 준함
– 여성연합은 서울 영등포구 여성미래센터 5층에 위치해있습니다. 여성미래센터 1층에는 카페 바오밥나무와 카페갤러리, 허스토리홀이 있고 2,3,4,5층에는 14개의 여성인권평화환경단체 사무실이 있습니다.(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5길 6 여성미래센터 501호)
3. 제출서류
– 상근활동가 지원서
*본문에 첨부된 ‘상근활동가 지원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gensec@women21.or.kr로 보내주세요.(메일 제목 말머리 [활동가 지원])
*제출하신 서류는 채용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채용일정
– 서류제출 마감일 : 1/14(금) 오후 5시
– 서류심사 결과 안내 : 1/21(금)
– 면접일 : 1/25(화)
– 면접 결과 안내 : 1/27(목)
– 출근일 : 2/7(월)
5. 문의 : gensec@women21.or.kr 양이현경 사무처장
★여성연합 활동 알아보기
홈페이지 women21.or.kr
유튜브 https://www.youtube.com/
★여성연합 활동가의 하루가 궁금하다면?
![[차별에맞선별의별] 참여자 모집](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1/12/14d781_d3a770527a49461f8e02de21c455c713_mv2.png)
📚 반차별 연구자 책모임: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함께 읽어요!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연구자/연구활동가들이 모여 소소하게 책을 읽는 모임, 반차별 연구자 책모임에서 1-3월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을 함께 읽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분,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모으고 싶은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반차별 연구자 책모임
차별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연구자/연구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소소하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차별 관련 책을 읽고 자신의 연구/활동/삶과 연결지어 생각을 나누는 민주적 배움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 더 알아가고 싶은 분, 연구활동가로서 차별금지법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실천하고 싶은 분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목소리를 모으고 싶은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참여 대상
넓은 의미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반차별적 지향점을 가진 연구가 및 연구활동가 (학생 및 연구직 종사자 뿐 아니라 단체 내에서 또는 개인적으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거나, 연구활동을 꿈꾸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 함께 읽는 책
2022년 1-3월 동안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1)를 함께 읽습니다.
책 PDF: https://equalityact.kr/wp-content/uploads/2021/08/2021_차별금지법_평등의약속_소책자웹.pdf
🌟 모임 일정
1월 20일 목요일 오후 8-9시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1부
2월 17일 목요일 오후 8-9시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2부
3월 셋째주 차별금지법 관련 연대실천 행동 참여 (농성/액션 참여 등, 변경가능)
🌟 신청하기
🌟 문의
![[유니브페미]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전격 공개](https://gender.getp.kr/wp-content/uploads/sites/4/2021/12/e45bc151c1659.png)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F5 프로젝트 시즌2 활동 보고서 전격 공개
대학과 국회, 에브리타임 본사에 혐오표현 문제 해결을 요구해온 F5 프로젝트 시즌2의 활동 내용을 모두 담은 활동 보고서를 PDF 파일로 공개합니다!
F5 시즌2는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표현 문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여러 주체에게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열하게 나눈 고민과 토론이 이후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표현 문제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주요한 자료이자 근거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그림설명1] 가로가 조금 긴 직사각형 웹포스터. 진한 남색과 파란색이 섞인 그라데이션 배경, 좌측에 활동 보고서의 표지가 띄워진 아이패드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림 우측에는 흰색 글씨로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혐오표현 대응을 위한 F5 프로젝트 시즌2 활동 보고서"라고 제목이 쓰여 있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F5 프로젝트 시즌2 사업위원, 195p"라고 쓴 사람과 책의 규모가 쓰여 있다. 포스터 우측 상단에는 흰색 유니브페미 로고가 그려져 있다.](https://cdn.imweb.me/upload/S201809175b9f438c72d97/e45bc151c1659.png)
![[그림설명2] 책자의 목차 페이지. 내용은 책자 파일의 2, 3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cdn.imweb.me/upload/S201809175b9f438c72d97/d76d736578d6a.png)
“혐오표현을 규제하라는 요구에 많은 책임 주체들은 ‘아직 이르다’거나 ‘합의가 필요하다’는 핑계로 응답을 회피한다. 하지만 혐오표현을 규제하기에 적합한 나중은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혐오표현은 소수자를 향한 차별을 강화하고 소수자들은 공론장에 입장할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 당장 인권헌장을 만들고, 커뮤니티 이용규칙을 개정하고, 입법을 논의하는 것은 오랫동안 혐오표현으로 고통받은 소수자, 그리고 더 나아가 공공선이 파괴된 공동체 전체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일일 것이다.” – 들어가며 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