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을특별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서울특별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채용 공고(~5/20)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채용공고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상담소로서 한국 YMCA 전국연맹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성매매 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원 외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 인원 상담원 1명 사무원 1명 출산육아휴직 대체직원 1

 

2. 지원자격

♦♦ 상담원 (불법성산업감시사업 신고물 모니터링 및 관련 사업운영)

♦♦ 상담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및 상담육아휴직 대체직원) (2022.6.1.~23.5.31 / 12개월 근무)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②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여성폭력방지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가정폭력상담소나 성폭력상담소 등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상담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④ 성매매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및 시설에서 2년 이상 성매매 방지업무에 종사한 경력 이 있는 사람

⑤ 음악치료사·미술치료사 등 전문치료사 자격증 소지자

⑥ 「청소년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 2022년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른 자격 요건

위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 시 지원 가능하며관련 경력자 우대합니다.

 

♦♦ 사무원

① 고등학교 이상 졸업한 사람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자격요건 외 직무 관련 우대사항

– 전산회계/전산세무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사회복지 행정 및 회계업무 경력자 우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활용 가능자 우대

 

3. 담당업무

♦♦ 상담원 불법성산업감시사업 신고물 모니터링 및 관련 사업운영(1) / 성매매피해자 지원 및 상담 업무(1)

♦♦ 사무원 회계 및 행정업무(1)

 

공통

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 2)

② 범죄 및 성폭력 범죄 조회 시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결격 사유 해당 시 합격 및 고용 취소

 

4. 근무 조건

– 수습기간 : 3개월 (경력자는 수습기간 단축 가능)

– 근무시간 주 5, 09:00 ~ 18:00

– 급여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5. 제출 서류

– 표준이력서(*지원분야 명시), 자기소개서

(양식은 기관 홈페이지 www.dasi.or.kr 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합격자 추후제출 주민등록등본경력증명서자격증 사본최종학교 졸업증명서건강진단서반명함판사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입사지원서에 해당사항을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6. 채용 방법

– 1차 서류전형

– 2차 면접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7. 채용일정

① 원서접수 : 22. 5. 6.() ~ 5. 20.() 18:00까지 도착분

②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 5. 23.()

③ 면접 : 22. 5. 24.()

④ 최종합격자 발표 : 22. 5. 25.()

면접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개별통지)

※ 면접 일정은 기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 공지

     

8.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dasi2016@naver.com)

 

9. 기타

1)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센터의 내부규정에 따릅니다.

2) 전자우편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합니다.

3) 담당 이수현 (문의사항은 이메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