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공고 제2022-2호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실현을 위한 사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01. 0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9.>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09.17.>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09.17., 2020.12.30>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9.17.,2020.12.3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0.12.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개정 2018.9.17.) 6의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12.30> 6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12.30>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9.17.>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8.9.17.>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4항에 따른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3.9.27., 2018.9.17.>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8.12.27.> |
◦ 다음의 채용분야 및 직급별 자격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또는 기타 재단 인사
규정의 채용 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계약직
| 채용
분야 |
직급 | 인원
(명) |
계약기간 | 직무 | 해당업무 | 자격조건 |
| 연구 | 위촉
연구원 |
5 | 임용일로부터
약 8개월 (약 2~9월) |
양성평등 정책연구 지원 | ○ 해당분야 관련 자료수집 및 정리
– 국내외사례, 현황조사 통계자료 수집 및 정리 ○ 조사 및 분석, 관련 회의 등 지원 – 통계 분석,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정리 – 보고서 편집, 연구 관련 행정업무 등 |
○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 연구 | 위촉
연구원 |
4 | 임용일로부터
약 9개월 (약 2~10월) |
가족/돌봄/아동정책 연구지원 | ○ 해당분야 관련 자료수집 및 정리
– 국내외사례, 현황조사 통계자료 수집 및 정리 ○ 조사 및 분석, 관련 회의 등 지원 – 통계 분석,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정리 – 보고서 편집, 연구 관련 행정업무 등 |
○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 경영 | 뉴딜
참여자 |
1 | 임용일~
2022.12.31. |
행정지원 | ○ 서울형 뉴딜일자리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사업지원단」 관리지원
– 자료 수집‧기록‧정리‧분류 등 ○ 행정 지원 (문서 관리 및 보고서 작성 등) ○ 회의 소집 및 진행 |
○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2004년 이전 출생자)인 서울시민으로서 아래의 필수요건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상기 자격기준은 재단 인력 채용기준에 준하지 않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의해 재단 사업 수행의 목적에 맞게 채용부서에서 설정함 ○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 여성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23개월 초과하는 자(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 불가 ⑥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기타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⑪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 사업 | 전담
인력 |
2 | 임용일~
2022.12.31 |
성별영향평가 | ○ 2022년 서울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지원 – 컨설턴트 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 관련 자료 정리 및 조사(DB 구축) – 서울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실적 관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또는 여성정책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실무 경력자 |
| 사업 | 행정
조원 |
1 | 임용일로부터
약 9개월 (약 2~10월) |
성별영향평가 | ○ 사업 운영 지원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콘텐츠 개발 지원 – 역량강화 교육 및 회의 운영 지원 – 기타 성주류화 관련 사업 업무 보조 |
○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서 행정업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자 |
| 사업 | 행정
조원 |
1 | 임용일로부터
약 11개월 (약 2~12월) |
성인지 예산 | ○ 사업 운영 지원
–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성인지 예·결산 매뉴얼, 콘텐츠 개발 지원 – 성인지 예·결산 성과 관리 지원 – 서울시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 기타 성주류화 관련 사업 업무 보조 |
○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서 행정업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자 |
| 사업 | 위촉
연구원 |
1 | 임용일로부터
약 5개월 (약 2~6월) |
성인지 통계 | ○ 2022 서울시 성인지 통계집 작성 지원
– 분야별 성별통계자료 원데이터 수집 및 가공, 분석 ○성인지인포그래픽스제작및지원 ○회의지원 – 회의 자료 준비 및 결과 정리 등 |
○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
| 사업 | 행정
조원 |
1 | 2022.03.14부터
약 9개월 근무 (약 3~12월 초 근무) |
보육 | ○ 어린이집-양육자-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 지원 사업
– 사업운영 지원 – 사업 운영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지원 – 사업 맞춤 컨설팅·교육·소그룹 등 지원 |
○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서 행정업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자 |
| 사업 | 회계컨설턴트 | 4 | 2022.3.2부터
약 9개월 근무 (약 3~11월 말 근무) |
보육 | ○ 서울시안심회계컨설팅 관련 업무
– 어린이집 회계 컨설팅 –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현장 피드백 보고서 제공 – 사례공유회의 등 |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육교사,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영유아관련학과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보육교사,원장,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전문요원중하나이상의경력이3년이상인자 ※유치원교사경력인정가능 (단,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원장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함) ※ 어린이집 내 재무회계 등 관리 유경험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관련기관(단체)에서 컨설팅 업무 유경험자 우대 |
| 사업 | 대리
(육아휴직 대체인력) |
1 | 2022.4.11.~2023.7.10. | 돌봄 사업 | ○ 아이돌봄 광역거점센터 업무
– 아이돌봄사업 관련 모니터링 업무 – 아이돌봄 사업 내 교육, 아동학대 예방 사례관리 업무 등 |
○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 있는 사람 |
| 사업 | 대리 | 1 | 임용일~
2024.12.31. |
돌봄 사업 | ○ 아이돌봄 광역거점센터 업무
– 아이돌봄사업 관련 모니터링 업무 – 아이돌봄 사업 내 교육, 아동학대 예방 사례관리 업무 등 |
○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 있는 사람 |
| 사업 | 센터장 | 1 | 임용일~ 2023.12.31.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운영 |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운영 총괄 | ○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 유의사항: 여성관련시설 운영주체(서울특별시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직에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설장으로 임명할 수 없음 |
※ 재단 인사규정 제 34조에 의거 정년 만 60세
※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정년 만 65세
※ 세부사항은 첨부된 분야별 채용계획 및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공통)
◦ 접수기간 : 2022년 1월 24일(월) 09:00 ~ 2022년 1월 28일(금) 18:00
◦ 접수방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채용 홈페이지 접수(http://seoulwomen.or.kr)
– 접수 시작일부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 가능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열린 광장] ☞ [채용정보] ☞ [채용공고] ☞ 접수중인
해당 공고 클릭 (정규직 또는 계약직) ☞ 하단 [입사지원] 버튼 클릭
– 접수 마감일(시간)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시간)을 피해 지원 완료
– 입사지원서 상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명,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 일체 기재 금지
3. 채용절차
□ 계약직
| 채용분야 | 채용절차(정규직) |
| 연구 및 사업지원인력 | 서류전형 ⇨ 최종면접 ⇨ 최종합격 |
| 뉴딜참여자 | 서류전형 ⇨서울시 조회⇨ 최종면접 ⇨ 최종합격 |
| 센터장 | 서류전형 ⇨ 최종면접(PT 면접) ⇨ 서울시 승인 ⇨ 최종합격 |
※ 심사 세부 기준 및 일정 붙임파일(채용계획) 참조(절차별 필수 제출 서류 확인)
4. 우 대
◦ 취업지원대상자는(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가산점 부여(국가유공자법 제31조 등)
– 가산비율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 홈페이지 입사지원 시 국가보훈처 증명서 파일 업로드 필수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증명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제출
‧ 나이를 알 수 없도록 생년을 가린 상태로 제출(본인 확인을 위해 생월일 필요)
‧ 성별을 알 수 없도록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상태로 제출
‧ 그 외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가린 상태로 제출(사진 등)
5.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예비합격자(차순위자)에 대해 순번을 부여하여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의 결격사유 발견, 임용포기, 중도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유효기간 : 합격자 발표일 기준 1년 이내, 서울여성공예센터장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6. 장애인지원자 편의지원 제공
◦ 편의지원 대상 및 증빙서류
| 연번 | 대상자 | 증빙서류 |
| 1 |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 장애인 증명서 |
| 2 |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의사진단서 |
◦ 편의지원 신청 절차
– 신청기한 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recruit@seoulwomen.or.kr)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증명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제출
‧ 나이를 알 수 없도록 생년을 가린 상태로 제출(본인 확인을 위해 생월일 필요)
‧ 성별을 알 수 없도록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상태로 제출
‧ 그 외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가린 상태로 제출(사진 등)
◦ 편의지원 내용 : 장애유형별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지원 (확대 문제지 등)
※ 승강기 및 경사로는 재단에 구비된 사항으로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기한 : 2022년 2월 8일(화) 13시 까지 신청
7. 코로나19 관련 시험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 : 시험응시 불가
◦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 : 자택(방문)시험 실시
– 사전 신고자에 한하여 자택(방문)시험 실시
– 사전 신고 기한 : 각 전형별 시험 시행일 기준 D-1일 13시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자택(방문)시험 신청서(공고문 첨부 양식), 격리통지서 사본
– 자택(방문)시험 시 시험관리인력 배치하여 실시
–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해제확인이 된 경우 일반시험실에서 시험 실시
8. 기타사항
◦ 보 수 : 재단 보수규정 및 수탁사업 지침에 의함
◦ 임용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응 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
◦ 이의신청 : 전형기간동안 불합격에 대해 이의 건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전형기간 내 재단
이메일로 이의신청서(별첨) 접수(전자메일로 회신)
– 이메일 : recruit@seoulwomen.or.kr
◦ 반환절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
(채용서류 반환 예외 사유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접수 서류 및 구인자의 요구 없는 자발적 제출의 경우)
◦ 이상의 자격 요건 중 학력, 경력기간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2. 1. 28.) 기준으로 산정
◦ 임용예정일
| 공통(서울여성공예센터장 제외) | 서울여성공예센터장 |
| 2022.2.14(월) | 2022.2.22(화) |
※ 상기 채용 일정은 내‧외부 사정 및 코로나19로 인해 조정될 수 있음
-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인사재무팀 강지희 (☎ 02-810-5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