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1회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1/24~1/2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공고 제2022-2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제1회 계약직 직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여성과 가족이 함께 행복한 서울 실현을 위한 사업에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일할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1. 01. 07.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자격조건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인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9.>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09.17.>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09.17., 2020.12.30>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9.17.,2020.12.30>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개정 2020.12.30>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개정 2018.9.17.)

6의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0.12.30>

6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0.12.30>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8.9.17.>

8. 병역기피 중에 있는 사람<개정 2018.9.17.>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4항에 따른 부패행위로 당연퇴직·파면·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3.9.27., 2018.9.17.>

10.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8.12.27.>

 

 

 

◦ 다음의 채용분야 및 직급별 자격조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또는 기타 재단 인사

규정의 채용 기준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계약직

채용

분야

직급 인원

()

계약기간 직무 해당업무 자격조건
연구 위촉

연구원

5 임용일로부터

약 8개월

(약 2~9월)

양성평등 정책연구 지원 ○ 해당분야 관련 자료수집 및 정리

– 국내외사례, 현황조사 통계자료 수집 및 정리

○ 조사 및 분석, 관련 회의 등 지원

– 통계 분석,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정리

– 보고서 편집, 연구 관련 행정업무 등

○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연구 위촉

연구원

4 임용일로부터

약 9개월

(약 2~10월)

가족/돌봄/아동정책 연구지원 ○ 해당분야 관련 자료수집 및 정리

– 국내외사례, 현황조사 통계자료 수집 및 정리

○ 조사 및 분석, 관련 회의 등 지원

– 통계 분석, 실태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정리

– 보고서 편집, 연구 관련 행정업무 등

○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경영 뉴딜

참여자

1 임용일~

2022.12.31.

행정지원 ○ 서울형 뉴딜일자리 「여성가족정책 연구 및 사업지원단」 관리지원

– 자료 수집‧기록‧정리‧분류 등

○ 행정 지원 (문서 관리 및 보고서 작성 등)

○ 회의 소집 및 진행

○ 당해 연도 중 만 18세 이상(2004년 이전 출생자)인 서울시민으로서 아래의 필수요건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상기 자격기준은 재단 인력 채용기준에 준하지 않고, 서울형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에 의해 재단 사업 수행의 목적에 맞게 채용부서에서 설정함

○ 만 18세 이상의 서울시민 여성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

○ 사업 참여배제자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자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23개월 초과하는 자(다만, ‘16년 까지 참여경력은 합산하지 아니함)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휴학생 포함)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ㆍ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 불가

⑥ 아동ㆍ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⑦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 「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⑧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⑨ 기타 지병ㆍ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⑩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⑪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유의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

○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특전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사업 전담

인력

2 임용일~

2022.12.31

성별영향평가 ○ 2022년 서울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지원

– 컨설턴트 관리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 관련 자료 정리 및 조사(DB 구축)

– 서울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실적 관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성별영향평가 이행점검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결산 또는 여성정책 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혹은 관련분야 3년 이상 연구·실무 경력자
사업 행정

조원

1 임용일로부터

약 9개월

(약 2~10월)

성별영향평가 ○ 사업 운영 지원

–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지원

– 성별영향평가 매뉴얼, 콘텐츠 개발 지원

– 역량강화 교육 및 회의 운영 지원

– 기타 성주류화 관련 사업 업무 보조

○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서 행정업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자
사업 행정

조원

1 임용일로부터

약 11개월

(약 2~12월)

성인지 예산 ○ 사업 운영 지원

– 성인지 예·결산 컨설팅 및 교육 지원

– 성인지 예·결산 매뉴얼, 콘텐츠 개발 지원

– 성인지 예·결산 성과 관리 지원

– 서울시 성인지예산제운영협의체 실무협의체 운영 지원

– 기타 성주류화 관련 사업 업무 보조

○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서 행정업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자
사업 위촉

연구원

1 임용일로부터

약 5개월

(약 2~6월)

성인지 통계 ○ 2022 서울시 성인지 통계집 작성 지원

– 분야별 성별통계자료 원데이터 수집 및 가공, 분석

○성인지인포그래픽스제작및지원

○회의지원

– 회의 자료 준비 및 결과 정리 등

○ 해당분야 석사학위 소지자
사업 행정

조원

1 2022.03.14부터

약 9개월 근무

(약 3~12월 초 근무)

보육 ○ 어린이집-양육자-지역사회가 함께 키우는 어린이집 (다함께어린이집) 지원 사업

– 사업운영 지원

– 사업 운영매뉴얼 및 콘텐츠 개발 지원

– 사업 맞춤 컨설팅·교육·소그룹 등 지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자로서 행정업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자
사업 회계컨설턴트 4 2022.3.2부터

약 9개월 근무

(약 3~11월 말 근무)

보육 ○ 서울시안심회계컨설팅 관련 업무

– 어린이집 회계 컨설팅

– 컨설팅 보고서 작성 및 현장 피드백 보고서 제공

– 사례공유회의 등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보육교사, 원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전문요원 중 하나 이상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영유아관련학과석사학위이상소지자로보육교사,원장,육아종합지원센터보육전문요원중하나이상의경력이3년이상인자

※유치원교사경력인정가능

(단, 어린이집 보육교사 또는 원장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함)

※ 어린이집 내 재무회계 등 관리 유경험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보육관련기관(단체)에서 컨설팅 업무 유경험자 우대

사업 대리

(육아휴직 대체인력)

1 2022.4.11.~2023.7.10. 돌봄 사업 ○ 아이돌봄 광역거점센터 업무

– 아이돌봄사업 관련 모니터링 업무

– 아이돌봄 사업 내 교육, 아동학대 예방 사례관리 업무 등

○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 있는 사람

사업 대리 1 임용일~

2024.12.31.

돌봄 사업 ○ 아이돌봄 광역거점센터 업무

– 아이돌봄사업 관련 모니터링 업무

– 아이돌봄 사업 내 교육, 아동학대 예방 사례관리 업무 등

○ 건강가정사·사회복지사·유치원교사·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2급 이상)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학사 이상 소지자

○ 아동양육 지원 사업 관련 분야 2년 이상 실무자로 근무 경력 있는 사람

사업 센터장 1 임용일~ 2023.12.31.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운영

○ 서울여성공예센터 더아리움 운영 총괄 ○ 해당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 유의사항: 여성관련시설 운영주체(서울특별시의 지정 또는 위탁을 받아 여성관련시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직에 있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시설장으로 임명할 수 없음

※ 재단 인사규정 제 34조에 의거 정년 만 60세

※ 서울여성공예센터는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정년 만 65세

※ 세부사항은 첨부된 분야별 채용계획 및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원서접수(공통)

◦ 접수기간 : 2022년 1월 24일(월) 09:00 ~ 2022년 1월 28일(금) 18:00

◦ 접수방법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채용 홈페이지 접수(http://seoulwomen.or.kr)

– 접수 시작일부터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 가능

– 재단 홈페이지 접속 ☞ [열린 광장] ☞ [채용정보] ☞ [채용공고] ☞ 접수중인

해당 공고 클릭 (정규직 또는 계약직) ☞ 하단 [입사지원] 버튼 클릭

– 접수 마감일(시간)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시간)을 피해 지원 완료

– 입사지원서 상 개인인적사항(출신학교명, 나이, 성별, 가족관계 등) 일체 기재 금지

 

3. 채용절차

계약직

채용분야 채용절차(정규직)
연구 및 사업지원인력 서류전형 ⇨ 최종면접 ⇨ 최종합격
뉴딜참여자 서류전형 ⇨서울시 조회⇨ 최종면접 ⇨ 최종합격
센터장 서류전형 ⇨ 최종면접(PT 면접) ⇨ 서울시 승인 ⇨ 최종합격

 

※ 심사 세부 기준 및 일정 붙임파일(채용계획) 참조(절차별 필수 제출 서류 확인)

 

4. 우 대

◦ 취업지원대상자는(국가유공자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가산점 부여(국가유공자법 제31조 등)

– 가산비율 : 전형 단계별 만점의 5% 또는 10%

홈페이지 입사지원 시 국가보훈처 증명서 파일 업로드 필수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증명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제출

‧ 나이를 알 수 없도록 생년을 가린 상태로 제출(본인 확인을 위해 생월일 필요)

‧ 성별을 알 수 없도록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상태로 제출

‧ 그 외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가린 상태로 제출(사진 등)

 

5. 예비합격자 제도 운영

◦ 예비합격자(차순위자)에 대해 순번을 부여하여 운영하며 최종 합격자의 결격사유 발견, 임용포기, 중도퇴직 등의 이유로 결원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최종합격 처리할 수 있음(유효기간 : 합격자 발표일 기준 1년 이내, 서울여성공예센터장의 경우 합격자 발표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6. 장애인지원자 편의지원 제공

◦ 편의지원 대상 및 증빙서류

연번 대상자 증빙서류
1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장애인 증명서
2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의사진단서

◦ 편의지원 신청 절차

– 신청기한 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 신청(recruit@seoulwomen.or.kr)

–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 증명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상태로 제출

‧ 나이를 알 수 없도록 생년을 가린 상태로 제출(본인 확인을 위해 생월일 필요)

‧ 성별을 알 수 없도록 주민번호 뒷자리를 가린 상태로 제출

‧ 그 외 블라인드 채용에 위배되는 개인정보 가린 상태로 제출(사진 등)

◦ 편의지원 내용 : 장애유형별 내용을 고려하여 편의지원 (확대 문제지 등)

※ 승강기 및 경사로는 재단에 구비된 사항으로 별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신청기한 : 2022년 2월 8일(화) 13시 까지 신청

 

7. 코로나19 관련 시험 유의사항

◦ 코로나19 확진환자 : 시험응시 불가

◦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자 : 자택(방문)시험 실시

– 사전 신고자에 한하여 자택(방문)시험 실시

– 사전 신고 기한 : 각 전형별 시험 시행일 기준 D-1일 13시까지 신청

– 제출서류 : 자택(방문)시험 신청서(공고문 첨부 양식), 격리통지서 사본

– 자택(방문)시험 시 시험관리인력 배치하여 실시

–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해제확인이 된 경우 일반시험실에서 시험 실시

 

8. 기타사항

◦ 보 수 : 재단 보수규정 및 수탁사업 지침에 의함

◦ 임용직급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응 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 채용분야별 중복지원은 허용하지 않음

◦ 이의신청 : 전형기간동안 불합격에 대해 이의 건이 있는 응시자의 경우 전형기간 내 재단

이메일로 이의신청서(별첨) 접수(전자메일로 회신)

– 이메일 : recruit@seoulwomen.or.kr

◦ 반환절차 :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 이내

– 구직자 채용서류 반환 요구 시 「채용절차법」에 따라 반환

(채용서류 반환 예외 사유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접수 서류 및 구인자의 요구 없는 자발적 제출의 경우)

이상의 자격 요건 중 학력, 경력기간 등은 원서접수 마감일(2022. 1. 28.) 기준으로 산정

◦ 임용예정일

공통(서울여성공예센터장 제외) 서울여성공예센터장
2022.2.14(월) 2022.2.22(화)

※ 상기 채용 일정은 내‧외부 사정 및 코로나19로 인해 조정될 수 있음

 

  1. 문 의 처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경영본부 경영관리실 인사재무팀 강지희 (☎ 02-810-5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