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권리 확대를 위한 방향 모색 좌담회
■ 일시 : 11월 26일(금) 10:00~12:00
■ 참여 방법: 온라인 생중계
■ 참여 신청: https://bit.ly/3ocz5SN (토론회 사전 신청자에게 생중계 링크 전달 예정)
■ 대상 :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확대에 관심 있는 누구나
■ 프로그램
– 진행: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1부]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는 ‘소멸’되지 않는다
– 초등학교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대법원 판결을 이끈 사람들
2021년 8월 19일,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 손해배상 소멸시효 산정 기준을 성폭력 발생 후 발현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의 기준을 성폭력 범행이 발생한 날로 좁게 해석해 짧은 소멸시효로 많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민사소송 소멸시효 판단기준을 현실화한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 낸 피해자, 지원 단체,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 판결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보고 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출연
_김은희 테니스코치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 당사자
_김재희 김재희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_최선혜 한국여성의전화 조직강화국장, 전 여성인권상담소 소장
[2부] 통념 앞에 멈춰선 법적 권리, 여성폭력과 배상권
– 민법 개정을 통한 배상권 확대 방안 모색
여성폭력 피해자가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책임을 묻는 행위이며, 이는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짧은 소멸시효와 개인정보 노출,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를 ‘순수하지 않은’, ‘가짜 피해자’로 몰아가는 그릇된 통념과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피해자들이 대부분인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는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 피해자가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청구 등 ‘배상’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피해자의 목소리로 전달하고, 여성폭력 피해자의 권리 확대를 위한 민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리며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토론
1. 여성폭력 피해자의 배상 받을 권리를 가로 막는 현실
_ 손문숙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상담팀장
2. 국내 사례로 본 성폭력 피해자 민사소송을 둘러싼 법률적 한계와 과제
_조은호 변호사, 텔레그램 성착취사건의 피해자지원공동변호인단
3. 여성폭력 피해자 배상권 관련 국내외 법안 비교 분석 및 민법 개정 방향
_서종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
■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13, counsel@hotlin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