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춘계학술대회 <성희롱·성폭력에서 ‘제3자’>
안녕하십니까.
한국젠더법학회는 2021. 5. 1(토).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성희롱·성폭력에서 ‘제3자’>라는 대주제 하에, 제3자의 신고와 피해자 의사를 주제로 3건의 발표와 토론을 기획하였습니다.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그 처리 과정에서 제3자의 의미와 현실을 짚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2021. 5. 1. (토) 13:00 – 16:50 / 온라인(zoom)
◎ 발표
주제발표 Ⅰ 성희롱·성폭력에서 ‘피해자’와 ‘제3자’
Ⅰ-1. 직장 내 성희롱과 제3자 신고제도 (이은의 / 이은의 법률사무소 변호사)
Ⅰ-2. 친고죄 폐지와 피해자 의사 (신진희 / 피해자 국선전담 변호사)
주제발표 Ⅱ 성범죄와 신고의무제도
신고의무제도와 피해자 관점 (이현숙 / 탁틴내일 상임대표)
◎ 토론
Ⅰ-1. 이원희 (노무사, 노무법인 하이에치알)
-2. 함현지 (판사, 수원지방법원)
-3. 배복주 (정의당 부대표)
Ⅱ-1. 이세경 (교사, 위례별초등학교)
-2. 정명화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채)
※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청중 없이 개최하며, ZOOM으로 중계됩니다. 사전등록자에게 학술대회 전날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로 초대 링크를 보내 드립니다.
○ 신청: https://bit.ly/3s3lBbL
○ 신청 마감: 2021. 4. 30. (금) 13:00
※ 문의: genderlawkr@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