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 안내
□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대상 교육
o 교육대상 : 공공부문 종사자로 성희롱 행위로 징계를 받아 교육이 필요한 자 등
* 건전하고 성차별적 공직문화 개선에 기여해야 하는 대상자 및 4대 폭력예방 교육 대상자 포함
o 교육과정 : 표준과정(20시간(10회기)), 핵심과정(10시간(5회기))
o 교육형태 : 1:1 대면 상담과 교육
□ 성희롱 재발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개선 교육
o 교육대상
– 성희롱 사건 처리 후 조직 내 소통과 협력에 개선을 모색하는 공공기관
–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을 통해 성희롱 사건 발생을 예방하려는 공공기관
o 교육과정 : 기본과정, 심화과정
o 교육형태 : 관리자 그룹과 실무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운영(각 20명 내외 소그룹 형태)
▶교육신청 : 유선 논의 및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로 접수
※ 세부내용(교육일정, 교육비용 및 신청서 양식 등) 공문 및 ‘붙임1,2’ 파일 참조
▶교육문의 : 031-936-5910, prevention@kigep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