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서’ 배포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근무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3조 제3항-
우리 회사를 바꾸는 작지만 확실한 성희롱 예방교육 안내서! 2020년 13,000부가 배포되어,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올해도 선착순 100곳에 추가로 배포할 예정이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 신청대상 : 서울시 소재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 신청기간 : 21년 2월 22일~3월 22일까지 (선착순 100곳 신청 시 조기 마감)
◇ 안내서 내용 보기 링크 : http://www.seoulwithu.kr/center/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