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재단사람] 2021 수시공모사업 인권활동119 (~11/30)

 

사업명

인권활동119 

※ 이 사업은 365기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분야

현장의 긴급성이 요구되는 집회, 토론회, 문화행사 등 인권현안대응 활동

 

지원대상

비영리 인권단체 및 긴급대응활동을 위해 구성된 모임 (비등록단체도 가능)

① 지원제외 단체

– 최근 3년 예산 중 정부보조금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기관 및 시설

– 정당 및 정당부설기관

– 종교시설 및 종교단체

– 사회복지관 및 사회복지법인과 그 산하 기관 및 시설, 복지단체, 구호단체, 봉사단체

– (예비)사회적기업,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친목위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② 지원제외 사업

– 인건비, 시설운영비, 경상적 경비, 자산(물품) 구입이 주된 사업

– 단체 기념행사 또는 후원사업 등 홍보성 성격이 강한 사업

–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에 양도, 위탁 또는 하도급 하는 사업

 

지원내용

사업 당 최대 2백만원 (연간 3천만원 규모)

 

진행일정

– 2021년 2월 3일(수) ~ 11월 30일(화) 중 수시로 진행

– 지원서의 접수는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1~2주)를 고려하여 접수 요망

– 결과보고서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12월 13일(월) 최종마감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만 받음

①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서 작성 >     신청하기 

②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작성 (홈페이지 공고 하단 첨부파일)

※ 첨부파일명 : 2021인권활동119_사업명

– 단체등록증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설립허가증, 고유번호증 등

※ 비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 기타 제출을 원하는 자료

 

유의사항

① 심사 기준

– 활동의 현장성과 긴급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 인권단체 간의 협력, 연대사업의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 시

– 신청 양식은 임의로 수정 할 수 없습니다.

– 세부사업 내용 및 사업예산 등의 표는 줄을 삭제하거나 추가하여 내용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예산은 별도 첨부된 예산편성가이드를 참고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③ 기타

–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의 경우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후 필요시 면접심사 또는 단체실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지원금은 심사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

grant@hrfund.or.kr / 02-363-5855

인권재단 사람 배분지원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