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회 <스토킹, 당사자의 목소리로 ‘정책’을 말하다>
올해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제정으로 그동안 ‘경범죄‘로만 다루어졌던 스토킹을 중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스토킹에 대한 협소한 정의, 반의사불벌 조항, 부족한 피해자보호방안 등 법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에서 피해자, 지원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는 양상, 현행 법제도의 한계 등을 알아보고, 스토킹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 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프로그램 개요>
■ 일시 및 장소 : 9월 3일(금) 15:00~17:00 / 온라인 줌(Zoom) 진행
■ 대상 : 여성폭력 및 스토킹 문제에 관심을 가진 누구나
■ 사회 : 한국여성의전화
■ 프로그램
– 토론1. 지원 현장에서 만나는 스토킹 (김다슬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 토론2. 법적 지원 경험을 통해 본 스토킹처벌법 개선 방안: 여성폭력 피해자가 경험하는 스토킹 피해를 중심으로 (배수진 / 변호사)
– 토론3. 수사 현장에서 경험하는 스토킹과 대응 방안 (이애란 / 서울경찰 여성청소년과 경위)
– 토론4. 스토킹 피해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과제 (김정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문의 :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02-3156-5415, counsel@hotlin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