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문조사 <업무지시 받으면서 일하는 내가 ‘노동자’ 아니라고요?>
“매일 출퇴근해서 일해요. 현장에서 바로 업무지시가 이뤄지니까요. 회사 요청에 따라서 일하는 시간도 조정하고요.
그런데 받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이고 임신이라도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죠.“
“말이 창작이지 회사의 요청대로 작품을 만들어요. 말을 안 들으면 다음 일감에도 지장이 있고, 계약 불이행이라서 손배를 물어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회사 돈 벌어주는 일꾼이에요. ”
“저는 사원번호도 있어요. 어디서나 우리 회사 제품 자랑을 하고요. 일할 때는 회사 유니폼도 입어요.
그런데 그 옷은 제 사비로 사죠. 저를 위한 성희롱 예방 프로세스는 없어요.”
– 비정형노동자 전화 인터뷰 중에서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지만 분명히 ‘노동자’로 일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형노동자’. 유급휴가도 없고, 해고 제한도 없고, 퇴직금·실업급여도 없고… 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걸까요?
일하는 사람들 모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고용형태가 점차 다양해지는 최근의 급격한 노동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한 설문에 함께 해 주세요.
• 조사대상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서 불이익이나 어려움을 겪었던 여성노동자
– 근로계약서가 아닌 다른 유형의 계약서를 썼는데, 마치 직장인처럼 업체의 업무지시나 관리감독 등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여성노동자
– ‘프리랜서’라는 이름이지만 전혀 자유롭게 일하지 않는다고 느끼는 여성노동자
• 참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소요시간 : 약 15~20분 내외
• 인터뷰 신청방법 : 구글링크에 신청서 제출
• 문의 : 한국여성민우회 여성노동팀(02-737-5763, equallove@womenlink.or.kr)
* 본 조사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형태의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은 ‘임금’노동자-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무기직·인턴·수습사원 등 포함)분들은 참여대상이 아닙니다. 이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본 인터뷰는 2021년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도 새로고침: 노동자와 비(非)노동자 사이를 메우다>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 인터뷰에 참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30명)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