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하 ‘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2에 의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대한 전문성과 기관의 발전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분을 이사장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임명직위, 인원 및 주요직무
– 직위명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 인원 : 1명
– 주요직무 : 이사회 소집 및 심의 의결 등
– 비고 : 비상임
2. 임기 및 보수
ㅇ 임기 : 임명일로부터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
ㅇ 보수 : 해당 직위는 비상임으로 별도 보수 없음.
※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 및 여비 등 지급
3. 제출기한 및 방법
ㅇ 제출기한 : 2021. 2. 25.(목) ∼ 2021. 3. 8.(월) 18:00까지
ㅇ 제 출 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경영기획본부 임원추천위원회 담당자
(우 04505)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50 센트럴플레이스 3층
ㅇ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이메일(agent81@stop.or.kr) 접수
※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4.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